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현행 · 법령 시행 2026.7.23 · 대통령령 제365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23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1대통령령 제36511호 (공포 2026-07-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