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7.23 · 대통령령 제365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23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1대통령령 제36511호 (공포 2026-07-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