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7.23 · 대통령령 제365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23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1대통령령 제36511호 (공포 2026-07-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