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2026.7.2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2.1,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삭제<2021.2.1>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1.29, 2026.7.21>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3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8.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19.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제목개정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