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②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