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