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7.23 · 대통령령 제365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23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1대통령령 제36511호 (공포 2026-07-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