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조문 시행 2027-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7-21대통령령 제36511호 (공포 2026-07-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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