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