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본조신설 2026.7.21]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본조신설 2026.7.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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