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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