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법령ID 003811 · 조문 59

관련 법령법률상법

개정 연혁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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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21대통령령36511 (공포 2026-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 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법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12.8>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2020.1.29>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회계 원칙)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이 외 2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및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제22조 및 제23조)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ㆍ상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도입(제28조) 종전에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도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독립이사 결격기간 정비(제34조제5항제7호)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으로 함. 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근거 마련(제34조의2 신설)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명칭으로 등기하도록 함. 마.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제42조의2 신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제42조의3 신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전자주주총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직무 수행의 기준ㆍ절차 및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함. 사.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의 요건(제42조의6 신설)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아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도록 함. 아.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제42조의7 신설) 1)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방법(제42조의8 신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511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서면으로 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서면"을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을 "하는 경우"로, "서면을 첨부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을 "제2항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외이사"를 "법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이하 "독립이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을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②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 5. 상장회사가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 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 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④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신청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정하는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사전에 상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해당 상장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34조의2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23일 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부칙 <제36511호,2026.7.21>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34조의2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23일 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 안의 해면으로 한다. <개정 2026.6.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2>부터 <78>까지 생략
  • 시행 2025-01-31대통령령35228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2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10대통령령34657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3-12-19대통령령33968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평가방식이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약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ㆍ파생상품의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968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상법」 제661조에 따른 재보험의 거래 다.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968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8-23대통령령32881 (공포 2022-08-23)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881호(2022.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및 ⑫ 생략
    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및 ⑫ 생략
  • 시행 2022-08-09대통령령32868 (공포 2022-08-09)타법개정타법개정 —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석사학위"를 "석사"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석사학위"를 "석사"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2-30대통령령32274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시행 2021-02-01대통령령31422 (공포 2021-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장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법률 제13449호, 2015. 7. 24. 공포ㆍ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422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한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2조의12제3항 본문"을 "법 제542조의1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422호,202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22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0-04-14대통령령30613 (공포 2020-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정하면서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613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0613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29대통령령30363 (공포 2020-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석률을 높여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하는 경우 주주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제1항, 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또는 그 외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2)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나.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제4항제4호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제5항제1호, 제34조제5항제7호 신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363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제3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363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9-16대통령령29892 (공포 2019-06-25)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시행 2018-11-01대통령령29269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8-11-01대통령령29259 (공포 2018-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25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다음에 제3편의2(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의2 보험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259호,2018.10.30>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부터 <388>까지 생략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71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6-12-01대통령령27556 (공포 2016-10-25)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205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제6항제1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제6항제1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6-07-01대통령령27261 (공포 2016-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외국법자문사법」이 개정(법률 제14056호 2016. 3.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정하고, 합작참여자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제10조 및 제11조 신설) 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신청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이유서에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제14조 신설) 국내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 및 외국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가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있더라도 징계나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 등(제16조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청구 건당 1억원으로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은 소속변호사 등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61호(2016.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부칙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726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 시행 2014-02-24대통령령25214 (공포 2014-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의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후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배당 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하거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214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실현이익의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214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실현이익의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8-29대통령령24697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12-09-02대통령령24076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2-07-22대통령령23644 (공포 2012-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2-04-15대통령령23720 (공포 2012-04-1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무와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현물출자 조사 면제 범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준법지원인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조사 면제 범위(안 제7조 및 제14조 )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물을 출자한 경우에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는 한편,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현물출자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가액의 변동이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1) 법률에서 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밖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재산 등에 대해 사전에 결의하도록 함.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주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 원칙 구체화(안 제15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회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회사의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실무의 회계관행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회계 처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양한 사채 발행 절차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사채 발행의 절차와 발행기준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채 발행 절차가 신속해지고 사채 발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채관리회사의 범위(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사채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채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사채관리회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격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부칙 제5조) 1)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한편,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을 추가로 정함. 2)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와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이 적정한 수준에서 마련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720호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참가부사채 등의 발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및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특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중 “5천억원”은 “1조원”으로 본다.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3720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참가부사채 등의 발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및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특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중 "5천억원"은 "1조원"으로 본다.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1-11-24대통령령23275 (공포 2011-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안 제21조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항공법」상의 초경량비행장치인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상법」 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안 제22조 신설)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유ㆍ무상의 운송행위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의 범위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용ㆍ구조용 항공기 등과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안 제23조 신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이 지급하는 선급금을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약 1,4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정하는 한편, 선급금의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275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제22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23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송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계산단위의 금액 2. 여객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의 금액 범위에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상해의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법 제90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 부담한 금액 ②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선급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의 법률상 권한 있는 청구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객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그 상해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275호,2011.11.1>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7-06대통령령22220 (공포 2010-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무역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220호(2010.6.28)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시행령”을 “무역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0-05-29대통령령21839 (공포 2009-1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회사의 공고 및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영 제3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전자주주명부(영 제4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영 제5조의2 신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대통령령 제2183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조의12까지,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의”를 “「상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로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공고기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396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2항 중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바.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839호,2009.11.23> 이 영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1288 (공포 200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되면서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 중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되어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규정(영 제5조 신설) 1)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주주총회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영 제8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 2) 증권시장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영 제9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부여대상, 부여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함. 라.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영 제10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영 제11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2분의 1로 완화함. 2)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함. 바.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회사(영 제12조 신설) 1) 「상법」은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면서 완화 대상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등(영 제13조 신설) 1) 「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함. 아.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범위(영 제14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거래가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등을 규정함. 자. 상근감사 설치 범위(영 제15조 신설) 1) 「상법」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범위와 상근감사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고,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로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규정함. 차. 감사위원회 설치범위(영 제16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카.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영 제17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주주 중 일정한 지분율을 넘는 주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288호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을 “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조의12까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제8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3.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⑤ 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한국거래소 제11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2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1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④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4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⑥ 법 제54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⑦ 법 제54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⑧ 법 제54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2.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⑨ 법 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약관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제15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제16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7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2조의1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1288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0947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시행 2008-08-04대통령령20828 (공포 2008-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828호(2008.6.20)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을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3조제4항·제125조·제337조제2항·제447조의2제2항·제520조의2제1항 및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선박 제7조 중 “법 제8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동군”을 “같은 군”으로, “여천군”을 “여수시”로, “거제군”을 “거제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동시”를 “같은 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828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74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감축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는 한편,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영 제4조, 제7조 및 제8조, 영 제4조의2 신설). 나.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등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에서 4개로 변경함(영 제54조 및 제55조). 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함(영 별표 6).

    개정문

    ⊙대통령령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 시행 2007-11-04대통령령20300 (공포 2007-09-28)타법개정타법개정 —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300호(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1998-07-01대통령령15830 (공포 1998-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선박안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개조하도록 하며, 우수사업장에서 제조·개조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7.12.7, 법률 제5470호)됨에 따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증서를 반환하고, 반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천에서 운항하는 선박등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령 제2조).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령 제3조) 다.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함(령 제4조·별표 1 및 별표 2). 라.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령 제5조 내지 제7조). 마. 종전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선박과 같이 5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 바.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다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

    개정문

    ⊙대통령령제15,830호(1998·7·1)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평수구역"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부칙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평수구역"을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 시행 1996-10-01대통령령15153 (공포 1996-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3호)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1호). 나. 상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존함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4호). 라. 상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단서).

    개정문

    ⊙대통령령제15,153호(1996·10·1)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개정령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9조"를 "제9조·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이하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153호,1996.10.1>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별정직 1급)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급)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급)·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령 제4조 제3항).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급) 및 비상계획관(별정직 2급)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급)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별정 1급) 및 국세심판소(별정 1급)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8>내지 <327>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8>내지 <327>생략
  • 시행 1987-08-13대통령령12225 (공포 1987-08-13)타법개정타법개정 — 「선박안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급검사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등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령 제3조). 나. 선급법인은 선박에 대한 검사대행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검사대행준비 완료보고를 하도록 하고, 검사대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령 제4조). 다. 해운항만청장이 선급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이를 선급법인에 통지하도록 하고, 취소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령 제8조).

    개정문

    ⊙대통령령제12,225호(1987·8·13)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2225호,1987.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1984-09-01대통령령11485 (공포 1984-08-1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상법의 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에 따라 새로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휴면회사의 신고절차등을 정하고, 아울러 종래 개별법령으로 되어있던 소상인의 범위, 호천·항만의 범위와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상인의 범위를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함(영 제2조). 나.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함(령 제4조). 다. 주식회사의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는 영업의 성과, 모·자회사의 상황,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등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령 제5조). 라.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휴면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이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령 제6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1485호,1984.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상인의범위에관한규정, 상법 제125조의 호천·항만의범위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및 상법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존주식회사의 영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 대하여는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