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8-28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