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