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