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전문개정 2016.12.30]

조문 시행 2024-07-10현행 버전 시행 2024-07-10국토교통부령01349 (공포 2024-07-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8-28 시행국토교통부령1611 (공포 2026-08-11)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24 제13호의2에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8-28국토교통부령1611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베타)

제29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