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7292 · 조문 33개
- 제1조목적
- 제2조응시원서
-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 제9조인장등록 등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 제17조삭제
-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 제25조의2삭제
-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 제28조포상금의 지급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48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28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포 2026-08-11)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2021.10.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2021.10.19>2021.10.19, 2026.8.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상한요율 범위에서이내에서 중개보수를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제27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라 함은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2013.3.23, 2026.8.11>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24 제13호의2에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으로,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한다. 제29조제8호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2 제13호의2"를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985" alt="img168028985" > </im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1" alt="img168044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3" alt="img168044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5" alt="img168044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7" alt="img168044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9" alt="img168044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1" alt="img168044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3" alt="img168044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5" alt="img168044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7" alt="img168044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9" alt="img168044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1" alt="img16804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3" alt="img168044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5" alt="img168044625" > </img>부칙
부칙 <제1611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0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공포 2024-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 임대차 확인사항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21" alt="img141791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23" alt="img141791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25" alt="img141791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27" alt="img141791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29" alt="img141791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31" alt="img141791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33" alt="img141791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35" alt="img141791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37" alt="img141791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39" alt="img141791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41" alt="img141791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1743" alt="img141791743" > </img>부칙
부칙 <제1349호,2024.7.2>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7-28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공포 2023-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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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1국토교통부령 제936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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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9국토교통부령 제902호 (공포 2021-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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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제882호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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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13국토교통부령 제805호 (공포 202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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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27국토교통부령 제773호 (공포 2020-10-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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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8-21국토교통부령 제753호 (공포 2020-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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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2-21국토교통부령 제689호 (공포 2020-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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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01국토교통부령 제570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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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7-31국토교통부령 제424호 (공포 2017-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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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20국토교통부령 제391호 (공포 2017-0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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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83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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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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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6국토교통부령 제173호 (공포 2015-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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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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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29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포 2014-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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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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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05국토교통부령 제43호 (공포 2013-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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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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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6-27국토교통부령 제488호 (공포 2012-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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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1-08국토교통부령 제399호 (공포 2011-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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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8-20국토교통부령 제369호 (공포 2011-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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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16국토교통부령 제340호 (공포 201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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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6-30국토교통부령 제253호 (공포 201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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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31국토교통부령 제204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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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7-14국토교통부령 제150호 (공포 2009-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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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9-14국토교통부령 제50호 (공포 2008-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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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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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1-01국토교통부령 제587호 (공포 2007-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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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3국토교통부령 제594호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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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6-29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8-07국토교통부령 제530호 (공포 2006-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15국토교통부령 제521호 (공포 2006-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13국토교통부령 제502호 (공포 2006-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30국토교통부령 제487호 (공포 2005-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11-29국토교통부령 제411호 (공포 2004-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11-21국토교통부령 제338호 (공포 2002-1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5-08국토교통부령 제315호 (공포 2002-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29국토교통부령 제250호 (공포 2000-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7-06국토교통부령 제200호 (공포 1999-07-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8-05국토교통부령 제114호 (공포 1997-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6-10국토교통부령 제555호 (공포 1994-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4-01국토교통부령 제551호 (공포 1994-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9-27국토교통부령 제538호 (공포 199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7-12국토교통부령 제509호 (공포 1990-07-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04-26국토교통부령 제412호 (공포 1984-04-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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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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