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