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8-28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