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8-28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