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