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제목근로복지증진 → 노동복지증진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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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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