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제56조제1항제1호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노동복지기금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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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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