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