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제3항근로한 → 노동한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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