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조문 시행 2023-06-11현행 버전 시행 2023-06-11법률 제18926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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