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제4호공동근로복지기금 → 공동노동복지기금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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