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9에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