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근로자 → 노동자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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