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0은 제86조의14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