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1은 제86조의15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