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제1항100분의 20 → 100분의 30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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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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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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