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