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8>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시행 2023-06-11현행 버전 시행 2023-06-11법률 제18926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