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조문 시행 2023-06-11현행 버전 시행 2023-06-11법률 제18926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7조 제목근로복지진흥기금 → 노동복지진흥기금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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