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