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