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고용노동부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