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