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전문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