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목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