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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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공동근로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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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1.6.9][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