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