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