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9267 · 조문 38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0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7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26조제1항제7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별지 제15호서식 2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1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 제15조수탁기관
-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 제27조시정기간
- 제28조해산
- 제29조운영 원칙
-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 제29조의4준용
- 제30조운영상황 보고
- 제31조시정기간
- 제32조증표
- 제33조업무 처리규정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24건
전체 24건 보기시행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공포 2026-08-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① 영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다.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26조의2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3.10.6, 2025.4.14> 1.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주 등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협력업체근로자"라 한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지시설비및대부금"이라 한다]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혜금액"이라 한다)이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소속근로자"라 한다)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3. 삭제<2023.10.6> ②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복지시설비및대부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10.6> ③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3.10.6, 2025.4.14> 1.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를 범위로 한다. 2.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를 범위로 한다. 3.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범위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별지 제7호서식 중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분사무소란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5" alt="img168444035" > </img>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지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사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 부동산 현황(천원)란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7" alt="img1684440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9" alt="img168444039" > </img> 별지 제15호서식 3쪽 작성방법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4쪽 작성방법란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사업체란(⑦ ~ ⑪)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5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란( ~ )에는 사업주가 해당 회계연도 중 중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현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현황 및 사업을 폐지한 현황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참여일자란 및 탈퇴일자란에는 사업주의 참여 및 탈퇴에 관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일자를 적고, 폐지일자란에는 사업 폐지일자를 적습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41" alt="img168444041" > </img>부칙
부칙 <제481호,202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5-04-14고용노동부령 제439호 (공포 2025-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제26조의2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3.10.6>2023.10.6, 2025.4.14> 1.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주 등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협력업체근로자"라 한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지시설비및대부금"이라 한다]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사용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혜금액"이라 한다)이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소속근로자"라 한다)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3. 삭제<2023.10.6> ②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복지시설비및대부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10.6> ③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된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3.10.6>2023.10.6, 2025.4.14> 1.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를 범위로 한다. 2.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를 범위로 한다. 3.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범위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된"을 각각 "사용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966239" alt="img150966239" > </img>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17호 및 같은 서식 4쪽의 작성방법란 제48호 중 "<28>과"를 "<27>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39호,202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고용노동부령 제395호 (공포 2023-10-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30고용노동부령 제375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 제318호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고용노동부령 제307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7고용노동부령 제271호 (공포 2019-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1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공포 2018-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28고용노동부령 제189호 (공포 2017-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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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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