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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LAW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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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9267 · 조문 38개

입법 브리핑 · 2026-10-11 기준 · 이 법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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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일부개정시행 2026-08-25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0회 · 시행령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공포대기예고 2026-07-06 ~ 2026-08-18대비표 4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관련 법령법률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46분 전 확인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 ▶공포대기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10-06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26조제1항제7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 제1조목적
  •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

개정 연혁 24건

전체 24건 보기
  • ▸시행 2026-08-25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공포 2026-08-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25-04-14고용노동부령 제439호 (공포 2025-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별지 제15호서식 2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1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 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 제15조수탁기관
  •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 제27조시정기간
  • 제28조해산
  • 제29조운영 원칙
  •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 제29조의4준용
  • 제30조운영상황 보고
  • 제31조시정기간
  • 제32조증표
  • 제33조업무 처리규정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시행 2024-01-01
    고용노동부령 제395호 (공포 2023-10-0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22-12-30제375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 제318호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21-01-05고용노동부령 제307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19-12-27고용노동부령 제271호 (공포 2019-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18-02-01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공포 2018-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시행 2017-06-28고용노동부령 제189호 (공포 2017-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