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