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제366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대통령령 제3662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