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