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 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