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