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2017.10.31, 2021.1.5, 2021.6.1, 2023.9.27, 2025.4.8>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