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